관련근거
- 「사립학교법」 제72조의5
- 「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」 제143조의 2
- 「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」
교직원 행동강령
-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,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하여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
- 공정한 직수수행
-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-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- 위반 시의 조치 등
대학 행동강령책임관 : 교무·행정부총장
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
담당부서 : 감사실 / 연락처 : 02-940-8220